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 합의로 마련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긴급기자회견에서 "(오후)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당정청 합의에 따라) 수정된 법안 심사가 이뤄진다"며 "곧바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18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고 중수청법을 처리하고 같은날 오후에는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소청·중수청법 의결을 마무리 짓는다"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19일 본회의에 상정·처리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민생·개혁의 발목잡기를 시도해도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검찰 시대를 끝내고 국민 시대를 여는 길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강경파인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오늘 민주당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권력기관 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당정청이 합심해서 맞췄다. 이재명 대통령은 늘 합리적으로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숙의와 토론을 통해 가장 올바른 길을 찾아왔다"며 "검찰개혁은 민주당이 추구한 목표였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개혁의 깃발이며 국민이 보내준 염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추 위원장은 "(당정청이 합의한 검찰개혁안은) 단순히 기구를 나누는 것이 아닌 견제와 균형이란 기본원리를 사법 체계에 이식하는 작업"이라며 "올해 가을 공소청·중수청이 제대로 출범할 때까지 국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공소청)검사의 우회적 수사 확보 가능성을 제거하고 검사의 특사경(특별사법경찰) 지휘 금지 등 수사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한 과도한 지휘 권한을 폐지한다"며 "(공소청이) 기소 전담 기관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수사 방향을 통제하던 '영장 집행 지휘권'과 '영장 청구 지휘권' 등을 모두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당정청이 이번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경직된 상명하복 문화를 개선하고 제도 전환의 과도기를 틈탄 불필요한 문제 야기를 차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신속한 사법 체계가 현장에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강력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회는 입법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언제든 유연하게 채우고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