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與 "기소·수사 대등한 관계 재정립"

김도현 기자, 김효정 기자
2026.03.17 10:22

[the300]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3.17.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당정청(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이 합의한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그동안 당 안팎에서 이견이 제기됐던 공소청 검사 수사 지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다는 점이다. 여당은 "기소·수사 기관을 동등한 관계로 재정립"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은 표면적으로는 정부 조직 개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막강한 권력 집중과 그것이 야기한 폐단을 끊는 것"이라며 "이에 당정청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본연의 목적이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사의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했다"며 "법률에 의해 공소청 검사의 직무 범위를 정하도록 수정했다"고 했다" 이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소청 하부 조직으로 전락하고 이를 통해 검사가 수사권을 우회적으로 확보할 수 있던 구조를 고쳐 공소청·중수청을 상호 대등한 관계로 재정립했으며 나아가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제거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검사가 강제수사 과정에 개입해 수사 방향을 통제하던 '영장 집행 지휘권'과 '영장 청구 지휘권'을 모두 삭제해 과도한 지휘권한을 없앴다"며 "수사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었던 '수사 중지권'과 '직무배제 요구권'을 삭제해 공소청과 수사기관의 일방적 견제를 탈피하고 상호 대등한 기관으로서 협력관계를 만들게 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경직된 '상명하복' 문화도 개선했다"며 "최고 권력자 입맛에 맞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사건을 멋대로 빼앗고 재배당하던 비정상적 행태와 같은 폐단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상급자의 지휘·감독은 오직 법률에 근거하도록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전국의 모든 검사를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해당 공소청장의 권한'으로 수정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당청청은) 제도 전환의 과도기를 틈탄 불필요한 문제야기를 차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법 시행 이후 불가피하게 기존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예외적 경과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0일로 대폭 단축했다"고 말했다. 또 "과도기를 핑계로 사건 이관을 고의로 지연시키며 사실상 수사권을 계속 쥐고 흔들려는 일체 편법을 입법으로 차단해 새 사법 체계가 신속 안착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한 조직 신설 및 인력 재배치 과정에서 정부의 주도적 권한을 명확히 했다"며 "정부가 기존 검찰 인력을 신설되는 공소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발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진정한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공소청법 제정과 동시에 형사소송법 전면 개정을 통해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 이번에 형사소송법 전면 개정까지 이르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으나 이번 공소청법 당정청 조정안은 그 뼈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이번 조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조정안이 완벽한 마침표는 아니지만 적어도 행정부와 국회가 상호 역할을 존중하며 수사·기소 분리라는 헌법적 원리를 구현하는 합의점을 찾아낸 것"이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받들어 부족한 부분을 유연하게 채워 넣고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사위는 오늘(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소청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개혁법이 통과되도록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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