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 국회 행정안전위 통과…국민의힘 "악법 중 악법" 반발

박상곤 기자
2026.03.18 11:58

[the300](상보)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신정훈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3.1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일환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수청 설치법을 표결에 부쳐 찬성 12표, 반대 5표로 가결 처리했다. 반대표에 손을 든 건 국민의힘 의원들이었다.

중수청 설치법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개혁의 후속 입법 중 하나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소속인 공소청과 함께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행안부 소속 중수청은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등에 지방수사청을 둘 수 있게 된다. 주요 수사 대상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 외환·사이버범죄 등이다.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내세우며 처리한 법왜곡죄도 중수청 핵심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중수청이 공소청에 사건 입건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하는 등 논란이 제기됐던 조항은 전날 당·정·청 협의안에 따라 삭제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중수청 설치법이 전날 소위원회와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반발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인사의 독립성과 신분 보장이 돼야 한다"며 "그런데도 법안 심의를 하며 하나도 수정된 부분이 없다.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통해 얼마든지 수사권을 지휘·감독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향해 "왜 중수청장은 괴물 중수청장이 될 수 있다 보고 장관은 괴물 장관이 될 수 없다고 전제하느냐"고 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70여년간 유지된 형사 사법 체계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입법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검토, 여야 간 심도 있는 축조심의 없이 숫자로 밀어붙였다"며 "중수청장의 정당 당적 보유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중수청은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게 될 수도 있다. 국가 기관을 정권의 사유화된 칼날로 만드는 '악법 중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민주적 통제와 중수청 독립이라는 두 가지 균형을 이뤘다"며 "(기존 정부안의) 45조(검사와의 관계)를 완전히 들어냈다. 검사와 중수청 관계에 있어 여러 우려는 해소된 것"이라고 했다.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중수청법은 이날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의를 거쳐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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