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군사반란 가담자 10명 무공훈장 취소…"허위 공적"

정한결 기자
2026.03.24 16:53

[the300]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24. /사진=최동준

정부가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의 무공훈장 서훈을 취소했다.

국방부는 24일 "12·12 군사반란 중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한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라고 밝혔다.

서훈이 취소된 인원의 당시 계급과 소속은 △이상규 육군 준장(육군 제2기갑여단) △김윤호 육군 중장(육군 제1군단) △이필석 육군 대령(육군 제1군단) △권정달 육군 준장(보안사령부) △고명승 육군 대령(대통령경호실) △정도영 육군 준장(보안사령부) △송응섭 육군 대령(국방부) △김택수 육군 대령(육군 제1공수특전여단) △김호영 육군 중령(육군 제2기갑여단) △김진영 육군 소장(수도경비사령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 밖에도 △조홍 육군 준장(육군본부) △최석립 육군 대령(육군 제6군단) △백운택 육군 소장(육군 제9사단)의 서훈 취소 절차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는 12·12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에 대해 불법·부당 서훈된 무공훈장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중 징역 3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13명에 대해 서훈을 취소한 바 있다. 서훈 취소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인원은 사회적 논란에도 서훈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국방부는 이들의 근무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기록 등을 전수조사해 검증했다.

그 결과 무공훈장 수여요건인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의 공적'이 없음에도 불법·부당하게 무공훈장이 서훈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 국방부 측의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반란 외의 전투 공적이 없는데도 서훈돼 허위 공적으로 드러났고, 이들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과거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라며 "공적이 허위이거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예외없이 서훈 취소 절차를 진행해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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