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헌법상 긴급재정명령 활용할 수도…능동·적극 대응 필요"

이원광 기자, 김성은 기자
2026.03.31 14:29

[the300]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31. bjko@newsis.com /사진=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며 "긴급할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선 더욱 철저한 점검과 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대응책을 고민할 때 기존의 관행이나 통상적 절차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긴급한 상황을 전제로 한 조치로 긴급재정명령을 예로 들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고유의 통치 권한으로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이다. 대통령이 국가의 재정이나 경제적 긴급 사태에 대처·극복하기 위해 발동할 수 있다.

헌법 76조에는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련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발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지 못하면 해당 명령은 효력을 상실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였던 2022년 1월 대한의사협회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당선되면 여의치 않을 경우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국민께 약속한 50조원 이상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지사를 지냈던 2020년 4월에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여야가 모두 동의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개인에게 100만원씩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의결됐다. 추경안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1000억원 △민생 안정 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6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9조7000억원 △국채 상환 1조원 등으로 이뤄졌다.

대표적인 사업은 4조8000억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들에게 계층·지역별로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25조2000억원)와 기금 자체 재원(1조원)을 활용해 편성됐다. 반도체 경기와 증시 호황 등에 따른 결과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중동전쟁 대응현황 관련 질문을 하고 있다. 2026.03.31.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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