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힘 가처분 골라먹기식 배당"… 남부지법 "다른 법원도"

박상곤 기자, 박진호 기자
2026.04.02 13:35

[the300](종합)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6.04.02.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남부지법을 향해 국민의힘 가처분 신청 사건만 유독 특정 재판부에 '골라 먹기식'으로 배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은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배당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장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부지방법원에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2개 있다. 근데 국민의힘 관련 재판은 유독 권성수 재판장의 민사합의51부에만 배당돼 왔다"며 "왜 국민의힘 관련 모든 가처분 사건은 민사합의 51부에만 배당되는지 질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 답변은 '신청 사건이 접수되면 권 판사가 자신이 하고 싶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은 일단 본인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사건만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충격적인 답변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대한민국 법원 중에 이렇게 배당하는 법원이 있나. 법원이 골라먹는 배당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권성수 재판장과 남부지방법원장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무슨 이유로 이렇게 사건을 배당해 왔는지 국민과 국민의힘에 설명하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러한 장 대표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법은 장동혁 대표 또는 국민의힘으로부터 가처분 사건의 배당에 관한 질문을 받은 사실도, 어떠한 답변을 드린 사실도 없다"고 했다.

이어 "서울남부지법의 민사 신청합의 사건은 수석부인 제51민사부가 담당한다"며 "서울 관내 타 법원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수석부에서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

또 법원은 "상장폐지 사건 등 적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들의 접수가 증가하면서 인도단행·공사 중지 및 방해금지 가처분 등 특정 유형의 일부 민사 신청 합의 사건을 올 연초부터 제52민사부가 담당하게 했다"며 "제51민사부, 제52민사부가 별도 유형의 사건을 배당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그러자 장 대표는 곧바로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서울남부지법이) 두 개의 신청사건 재판부를 두고 있지만 결국 국민의힘 사건은 한 재판부에서 독식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국회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굳이 오해받을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에 대한 징계 효력 정지를 결정한 데 이어 김영환 충북지사의 컷오프(공천 배제) 효력 정지 가처분도 인용했다. 법원은 조만간 대구시장 후보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 결론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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