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이 당내 징계와 공천 등 당무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잇달아 인용한 서울남부지법에 대해 "법원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냐"고 비판했다.
박 비서실장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천 가처분 사건과 관련한 서울남부지법의 해명은 본질을 외면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국민의힘 가처분 신청 사건만 특정 재판부에 '골라먹기식'으로 배당하고 있다"고 한 장동혁 대표 비판에 서울 중앙지법 등도 동일한 방식으로 배당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에 대한 징계 효력 정지를 결정한 데 이어 김영환 충북지사의 컷오프(공천 배제) 효력 정지 가처분도 인용한 바 있다.
박 비서실장은 "사건 배당의 대원칙은 특정 판사에 쏠리지 않도록 무작위 임의 배당이 원칙"이라며 "남부지법 사례처럼 사건을 유형별로 쪼개 사실상 특정 재판부가 특정 사건을 계속 맡도록 하는 그것은 사실상 전담재판부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부지법은 국회와 주요 정당 다수의 정치적 사건을 맡고 있다.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법원에서 한 재판부가 이를 계속 담당한다면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겠냐"고 했다.
박 비서실장은 "최근 남부지법 결정은 공천 절차 하자를 따지는 수준을 넘어 정당의 후보 추천과 내부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비친다"며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율성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이 공천의 적법성 심사를 빌미로 공관위원장과 윤리위원장 역할까지 하겠다는 듯 나서면, 국민은 이를 사법 판단이 아니라 정치 개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사법부는 공정성 시비가 일지 않도록 사건 배당 방식을 개선하고, 공천 등 정당사무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은 자제하길 바란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사건은 모두 임의 배당이 원칙이고 신의 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국민의힘 관련 모든 가처분 사건은 민사합의 51부에만 배당되는지 질의했다"며 "법원 답변은 '신청 사건이 접수되면 권성수 판사가 자신이 하고 싶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은 일단 본인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사건만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답변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대한민국 법원 중에 이렇게 배당하는 법원이 있나. 법원이 골라먹는 배당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남부지법은 이날 "장 대표 또는 국민의힘으로부터 가처분 사건의 배당에 관한 질문을 받은 사실도, 어떠한 답변을 드린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박 비서실장은 "해당 법원에 정당의 사건이 있는데 직접적인 질문은 안 한다"며 "적절한 방식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확인한 사실을 기반으로 장 대표가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