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분리되면서 커질 경찰청 등 수사기관 권한을 통제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국운 한동대 교수(법학과·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8일 오후 종로 변호사회관에서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동 진행한 토론회에서 "일반 사법경찰 전체와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한 울타리에 묶여 이를 관리하는 정보경찰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강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보경찰에 대한 효과적인 민주적 통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민주화 시대에 걸맞은 별도 정보기구를 창설하거나,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시민안전부' 등 관련 부처를 신설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공소청 검사 수를 500명 안팎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교수는 "현 검찰조직이 2300명의 검사, 6000명 이상의 수사관으로 비대해진 이유는 과거 형사소송 구조 때문"이라며 "공소청 검사 수를 500명 안팎으로 줄이고 공소기능에 집중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개혁의 다음 쟁점인 검사 보완수사권 존치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손병호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부여한다면, 예외의 범위를 아무리 좁게 설정해도 검사에게 수사 권한으로 회귀할 통로를 구조적으로 열어두는 것"이라며 "공소청을 수사관 없는 조직으로 재편하려는 원칙을 형해화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반면 박재평 충북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경찰 불송치사건에 대한 검사 재수사 요청 비율이 2021년 이후 5% 안팎에 머물고 있다"며 "보완수사요구권이라는 간접통제만으론 사법통제가 충분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