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민주당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아쉽지만 받아들인다"

김지은 기자
2026.04.09 09:21

[the300]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상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1차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법원의 '민주당 제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참으로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지사는 전날 SNS(소셜미디어)에 "제 처신에 도의적으로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며 반성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지사는 "다만 지나치게 신속하게 징계 절차가 진행된 점, 충분한 소명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선 참여가 제한되고 도민들의 선택권이 제약된 현 상황에 대해서는 도지사로서 그리고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적었다.

김 지사는 "비록 당의 문은 잠시 닫혔으나 전북의 미래와 도민을 향한 저의 열망과 책임감은 결코 멈출 수 없다"며 "지난 4년간 도민과 함께 일궈온 성공 전북의 성과와 가치가 정당하게 계승되고 꽃피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정책적 연속성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길을 당원들과 도민 여러분이 열어주시리라 믿는다"며 "더 낮게 성찰하고 제게 주어진 길을 흔들림 없이 걷겠다"고 적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도내 한 식당에서 현직 시·군의원 등에게 대리 운전비 명목의 현금을 건넸다는 의혹으로 전북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1일 비상 징계를 통해 만장일치로 김 지사 제명을 의결했고 김 지사는 법원에 제명처분 효력 정지와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두 건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위 제명처분이 비상 징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거나, 사안에 비하여 현저히 과중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선 절차 진행의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위 제명처분의 효력 정지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채권자의 신청이 기각된 이상, 이 사건 가처분 신청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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