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 안산갑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전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산의 미래를 바꾸겠다는 단호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 안산의 성공으로 이재명정부의 국정 운영을 완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다면 중앙정부의 거시적 성공이 안산의 구체적 결실로 맺어지도록 강력한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며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당원주권시대와 국민주권시대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 안산에서부터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압도적 승리를 이끌고 대한민국 전역의 승리의 깃발을 꽂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안산은 지금 즉시 투입돼 바로 결과를 낼 수 있는 검증된 일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같은 친명계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친문(친문재인)계 전해철 전 의원 등이 안산갑 출마를 타진 중이어서 계파 갈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안산에서) 친명·비명(비이재명)은 없다"며 "공천과 관련해선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당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전 의원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민주당 귀책사유로 열리게 된 재보궐선거에 민주당이 공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당의 검증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타당한 주장이라고 본다. 다만 공천 과정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여러 사유의 경우 후보 개인의 귀책사유가 아니겠나"라며 "(후보 개인의 귀책사유일 경우)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책임 정치에 반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안산갑은 양문석 전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였다. 양 전 의원은 2021년 4월 당시 대학생이던 자녀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금 11억원을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2024년 9월 기소됐다. 지난달 12일 대법원은 양 전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