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세 되면 군면제" 해외서 꾸역꾸역 버틴다?...이젠 43세로 상향

김소영 기자
2026.04.10 10:18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으로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이른바 '버티기형' 병역회피를 막기 위해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현행보다 5년 높이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9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안과 김병기 무소속 의원안 등을 병합 심사한 결과다.

개정안은 입영 의무를 면제하는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고, 병역의무 종료 연령도 40세에서 45세로 늦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각종 제재가 부과되는 기한 역시 45세까지 연장된다.

현행 제도에선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하거나 국외여행이 허가된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38세부터 입영 의무를 면제해줬다.

그러나 유학이나 취업을 이유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며 병역을 피하다가 입영 의무가 면제되는 38세가 넘어서 귀국해 취업을 시도하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당초 논의됐던 전시 병역 의무연령을 43세에서 47세로 높이는 내용은 병합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국방위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향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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