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5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결함을 김민석 국무총리가 인정했다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졸속 입법 독재가 불러온 대혼란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비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김 총리가 '정부의 사용자성 책임을 법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사실상 노란봉투법법의 결함을 인정했다"며 "대통령이 사용자가 되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냐, 아니면 노동 현장 혼란이 현실화되니 슬그머니 발을 빼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박 원내수석대변인은 "김 총리의 발언 그 어디에서도 민간기업에 대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며 "민간 기업의 혼란은 외면하고, 공공 부문의 책임만 회피하겠다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했다. 특히 "정치적 동업자인 민주노총에 빚을 청산하듯 포퓰리즘 악법을 밀어붙인 결과, 지금 산업 현장은 무분별한 교섭 요구가 쏟아지는 '교섭 전쟁터'로 변질되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과 경제계는 입법 단계부터 불법 파업 조장, 투자 및 일자리 위축, 산업 생태계 붕괴 등 수많은 부작용을 지적하며 강력히 반대해 왔다"며 "정부·여당은 이러한 경고를 무시한 채 시행을 강행했고, 그 결과 한 달 만에 1000건이 넘는 하청 노조의 공세가 이어지며 기업 경영은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키려 안전 관리를 강화하면 오히려 노란봉투법상 '사용자성'의 덫에 걸리게 만드는 모순적 설계는 기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며 "하청 노동자의 안전을 챙기면 교섭 지옥에 빠지고 방치하면 형사 처벌받는 가혹한 딜레마 속에서 어느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에 나설 수 있겠냐"고 했다.
박 원내수석대변인은 "혼란을 키워놓고 사후 보완을 말하는 것은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며 "정부는 빠져나갈 여지를 남기면서 민간 기업에만 교섭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땜질식 보완이 아니라 전면 재검토"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졸속 입법 독재가 불러온 이 대혼란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각적인 법 재개정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은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청년의 미래를 앗아가는 이 악법을 바로잡아,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동 환경을 재건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13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정부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 논란에 대해 "정부의 사용자성을, 책임을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완돼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