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에서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 40%를 전면 폐지하되, 실거주 기간에 비례해 거주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최대 80%로 상향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 보유만으로 세금을 감면받는 현행 제도를 실거주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아, 김우영, 김준환, 이수진, 이주희, 임미애, 전진숙, 조계원 의원과 진보당 소속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의원 등 총 13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현행 소득세법은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자산을 장기간 소유하고만 있어도 최대 40%의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보유기간 공제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거주 주택이나 토지, 상가 등 비주택 자산에 대한 장특공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세금 감면의 전제 조건이 거주 여부로 정해지기 때문에 거주 목적이 아닌 자산들은 공제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뜻이다.
특히 장특공제 대상을 '보유기간 3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으로 명확히 한정했다. 아울러 기존의 보유 공제율(40%)을 거주기간 공제에 흡수시켜 실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시점(16%)부터 거주기간에 비례해 최대 80%까지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설계했다.
아울러 국내에 생활 기반이 없는 국외 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장특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배제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으로 얻는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 지원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목적이다.
최근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 장특공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이후 장특공제 개편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앞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1인당 평생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세제 개편 검토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SNS(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 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이라며 비거주 장특공제에 한해 문제 의식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장특공제 개편 문제를 두고 줄곧 '서민과 중산층을 향한 세금 폭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한 최 의원은 "살지도 않는 집을 보유하면서 받아온 공제가 없어지는 것이 어떻게 서민 세금 폭탄인가"라며 "이 법은 실거주 중산층과 서민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