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정책에 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지적에 대해 미국 기업이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28일 언론공지를 통해 "미국 기업이 망 사용료, 플랫폼 규제 등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국회에서 발의된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이 있으나, 통과된 법안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명시된 디지털 비차별 약속은 변함이 없으며 성실히 이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간)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세계 어느 나라도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비판했다.
USTR의 이 같은 언급은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한 외국의 무역장벽 10가지를 나열한 게시물 중 네 번째 사례로 소개됐다. USTR은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움직임에 대해 매년 발표하는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여러 차례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이는 한국의 망 사용료를 주요 무역장벽 사례로 거론하면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위협하고, 한국이 관련 입법을 진행하지 않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