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초의원 3명 증원, 공직선거법 원포인트 본회의 통과

우경희 기자
2026.04.28 15:29

[the300]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4.28.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인천 지역 기초의원을 3명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46명 중 찬성 234명(반대 0명·기권 12명)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기초의원 정수가 종전안 대비 3명 늘어났다.

인천은 행정구역 재편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기존 중구의회와 동구의회가 제물포구의회와 영종구의회로 재편된다. 또 서구의회에서 검단구의회가 분리된다. 기초의회가 10곳에서 11곳으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그런데 인천의 기초의원 총 정수는 기존 122석에서 126석으로 4석 증가에 그쳤다. 신설 기초의회 최소 정수는 7명이다. 머릿수를 맞추기 위해 서구 등의 의석을 줄이는 조정을 시도했지만, 그냥 앉아서 의석을 내줄 의회는 없다. 당연히 무산됐다.

결국 이날 인천 기초의원 3명을 충원하는 단 한가지 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의원 246명이 모여 원포인트 본회의까지 열어야 했다. 애초 행정구역 재편과 동시에 공직선거법을 꼼꼼히 설계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 여론엔 대표성 불균형 문제에 불이 붙는 분위기다. 제물포구는 기초의원 1명 당 인구수가 6000명 수준인데 서구는 4만명에 달한다. 재차 잡음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 문제는 원포인트 본회의로 일단락됐지만 전국에서 달라진 행정체제와 인구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제도로 잡음이 일고 있다. 급하게 진행된 지자체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 25명 등 모두 80명을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했는데, 선거구획정 법정 시한(선거일 전 6개월)을 훨씬 넘긴 시점이었다.

매 선거때마다 문제를 지적받고도 개선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동은 선거때마다 선거구가 바뀐다. 광역의원 선거 시 하남동, 임곡동 등과 묶이지만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신가동 등과 묶인다. 올해도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정동영 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했다. 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장관 해임건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못하면 폐기되는데, 이날 본회의는 4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고 5월 임시국회는 내달 6일에야 시작되기 때문이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해임건의안 보고에서 "정 장관은 취임 이후 대통령과 외교부, 국방부와 엇박자를 냈고 동맹인 미국과도 충돌을 초래했다"며 "해임건의안은 국가안보의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SNS(소셜미디어)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27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28일 표결하자는) 요구를 묵살하고 '폐기 꼼수'를 저질렀다"며 "160석 거대여당이 뭐가 두려워서 해임건의안 표결도 못한다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한편 해임건의안 관련 보고가 시작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의석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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