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특검이 공소유지 여부 결정"

이승주 기자
2026.04.30 18:02

[the300]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사실상 공소취소 가능
李, 민주·국힘·혁신당 추천특검 3명 중 1명 임명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4.3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주요 쟁점이었던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이 사실상 포함됐다. 민주당은 5월 중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30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제출했다. 원내대표단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의원들이 함께했다. 천 직무대행은 "전세계 정치사에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없었다"며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구제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조사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법무부,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에서 이루어진 사건의 왜곡, 은폐, 회유, 증거인멸 등 적법절차를 위반한 수사권 등 오남용 행위와 공소권 오남용 행위를 비롯한 범죄 일체다.

구체적으로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의혹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사건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의혹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 △성남FC 광고 및 후원 관련 제3자 뇌물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사건 등이다.

이외에도 야당 대표 제거 등 목적 달성을 위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검찰 인력을 집중 동원하여 검찰행정권을 남용하거나 하게 하였다는 범죄 의혹 사건과 수사 과정 중 인지되는 사건 등이 포함된다.

특별검사는 수사 결과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이 부여된 셈이다. 이건태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조작 기소가 인정되면 특검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걸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1명씩 추천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이 대통령이 연관된 사건이 있는데 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도 문제가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도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검 규모는 파견검사 3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170명 이내다.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6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해야 하고 특검은 15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특검 활동 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이후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2회에 한정해 수사 기간을 각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부족하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4.3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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