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재투표를 비롯한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합의한 민생법안까지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8일 SNS(소셜미디어)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어제 투표 불성립된 헌법 개정안과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약 50건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이 합의된 민생법안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는 소식을 접했다.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헌법 개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며 "헌법개정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차피 통과될 수 없다"고 했다.
우 의장은 "어제(7일)는 불참으로 개헌 투표를 불성립시키더니 오늘은 필리버스터를 거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다. 필리버스터 제도의 취지에서도 벗어난 일"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에 요청한다. 합의한 민생법안만큼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국민 앞의 약속을 지키는 책임 있는 자세로 본회의 처리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이 공동발의한 개헌안을 상정했다. 표결은 6당 및 무소속 의원 178명만 참석해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으로 마무리됐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286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행 국회 구조상 수감 중인 강선우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6당 및 무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하고 국민의힘에서 12명 이상이 찬성해야 개헌안이 가결된다.
우 의장은 개헌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마무리되자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다시 소집해 재표결할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저녁 당내 공지를 통해 "개헌안 재투표와 본회의에 부의된 모든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