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전사' 수십년, 보상은…대법 "유족 언제 알았나 따져봐야"

'실종→전사' 수십년, 보상은…대법 "유족 언제 알았나 따져봐야"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5.08 12:00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뉴스1

6·25 전쟁 중 실종 처리됐다가 수십년 만에 전사로 인정된 군인의 유족에게도 군인사망급여금을 청구할 길이 열렸다. 대법원은 유족이 과실 없이 사망 사실이나 전사 여부를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 사망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군인사망보상금지급불가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의 아버지 B씨는 1949년 육군에 입대해 6·25 전쟁 중이던 1950년 8월 사망했다. 당시에는 실종으로 처리됐고 1963년 사망신고가 이뤄졌다. 육군본부도 1998년 B씨를 전사로 결정했다. 이후 A씨는 2022년 군인사망급여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국군재정관리단은 사망 시점으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쟁점은 군인사망급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언제부터 계산할지였다. 1951년 제정된 옛 군인사망급여금규정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내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1955년 개정 규정은 기산점을 '사망통지서를 받은 날'로 변경했다.

1·2심은 원고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늦어도 1963년 사망신고 시점이나 1998년 전사 결정 시점에는 권리 행사가 가능했다면서 2022년 청구는 이미 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1955년 개정 규정이 과거 제도의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한 취지라고 봤다. 개정 규정 시행 당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바뀐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사망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가 B씨의 사망일인 1950년 8월6일부터 개정 규정 시행일인 1955년 9월2일까지 전사 사실과 군인사망급여금 청구권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유족이 과실 없이 권리 발생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 사망일 기준으로 시효를 진행시키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했다.

이에 대법원은 A씨가 객관적으로 언제 전사 사실을 알게 됐는지를 추가로 심리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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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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