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샷 남겨야지" 투표지 '찰칵' 안 됩니다...지방선거 사전투표 시작

김지은 기자
2026.05.29 06:00

[the300]

제 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마치고 인증샷을 촬영하고 있다./사진=뉴스1

오늘부터 이틀동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다.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할 수 없다. 특정 후보자를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카카오톡·SNS(소셜미디어)에 전송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는 오는 30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전국 3571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인은 투표소에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 또는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명서 등이 인정된다.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모바일 신분증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가능하다.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해 인증샷을 찍는 것도 가능하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 선전시설물을 배경으로 한 사진 촬영도 가능하다.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불가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어느 투표용지든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한 후보자란에 여러번 기표했을 경우 유효표로 인정된다. 선거관리위원회 기표용구가 아닌 선거인 본인 도장이나 필기구 등으로 기표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된다. 선거인이 기표를 잘못했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했다는 이유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사전투표는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해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든 투표가 가능하다. 다음달 3일 실시되는 본투표에서는 주소지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만약 주소지 관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다면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뒤 곧바로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주소지 밖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경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투표장에서 △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등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배부받는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와 기초의회 선거가 없는 세종과 제주 유권자는 △시·도지사 △교육감 △지역구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등 4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14개 지역구 유권자는 1장이 추가돼 최대 8장을 받는다. 재선은 △경기 평택을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등 2곳에서 열린다.

보궐은 △부산 북구갑 △대구 달성군 △인천 연수구갑 △인천 계양구을 △광주 광산구을 △울산 남구갑 △경기 안산시갑 △경기 하남시갑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충남 아산시을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제주 서귀포시 등 12곳이다.

기초단체자치단체가 없고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제주 서귀포는 4장에서 1장 늘어나 투표용지가 5장이다. 만약 일부 지역에서 이날까지 막판 단일화가 완료되면 사퇴한 후보 이름 옆에는 '사퇴'가 표기된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소 내 안전을 위해 선거인이 집중되는 약 300개 사전투표소에 이틀간 경찰 인력 1100여명을 배치한다.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이 그 사실을 숨기고 다른 사전투표소 또는 선거일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