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된 투표용지가 부족해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선관위는 4일 새벽 경기 과천시 선관위 청사에서 진행한 긴급위원회 회의 직후 입장문을 통해 "(선거 연기 및 재선거 사유가 아닌 까닭에) 현재 진행되는 개표를 중단하는 것이 불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문제가 된) 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표함은 개표소로 이송돼야 할 것"이라며 "개표가 종료되면 즉시 이번 사안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며 "원인과 대책을 소상히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선거는 인정할 수 없는 선거"라며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고 심각하게 오염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