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대한법률구조공단, 제대군인 법률지원 위해 '맞손'

정한결 기자
2026.06.29 09:28

[the300]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30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제대군인 취·창업 박람회에서 군인들이 채용공고를 살피고 있다. 국가보훈부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제대(예정)군인, 보훈대상자, 취업 희망 국민들을 대상으로 채용상담, 현장면접, 취업특강 및 지문적성검사, 자기소개서 컨설팅 등이 진행됐다. 2025.9.3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국가보훈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KLAC)가 29일 '제대군인 법률구조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훈부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무료 법률구조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업무협약을 갱신하고, 보다 많은 제대군인이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군인연금을 받지 않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졌지만, 법 개정에 따라 군 복무 중 부상 등을 입은 의무복무 제대군인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확대되는 지원 대상은 △경상이 제대군인 △취업맞춤특기병 △저소득· 모범장병 등 전역 후 3년 이내 의무복무 제대군인과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에 참전한 제대군인 등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2만여명의 제대군인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훈부는 "법률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제대군인 권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개정법에 따라 무료 법률구조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으며, 관련 고시를 제정해 오는 8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확대된 법률구조 지원 대상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은 물론, 법률구조사업의 효율적 운영, 제도 홍보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법률구조는 민사·가사·행정·형사사건 등 법률구조공단이 수행하는 법률구조 사건에 대해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의 서비스를 제대군인 등 대상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대군인 법률구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들이 사회적응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법률분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법률구조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 면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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