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안규백 장관 '탈영 의혹'에 "명백한 허위…퇴임 후 정정조치"

정한결 기자
2026.07.10 14:18

[the300]

[서울=뉴시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2026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7.01. /사진=류현주

국방부가 안규백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탈영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탈영(의혹)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안 장관이) 당시 단기 사병으로 복무할 때 부대에서 자택이 도보 2분 거리였다"며 "출퇴근하는 단기사병이 도대체 어떻게 7개월간 탈영을 하나. 상식적인 수준에서 주장을 해야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해 1985년 8월 31일 소집해제 됐다. 정상 복무기간(14개월)을 기준으로 소집해제 시점(1985년 1월)보다 8개월 늦다. 안 장관의 방위병 복무 기간 역시 14개월이 아닌 22개월로 기재돼있다.

지난해 안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근무지 이탈(탈영)이나 영창 입소 등 사유로 안 장관의 소집해제가 지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엔 김영수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 센터장이 탈영 의혹을 재차 제기하면서 안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안 장관은 지난해 청문회에서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안 장관에 따르면, 그는 1985년 1월 소집해제돼 3월에 대학에 복학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군으로부터 추가 복무를 통보받았다.

복무시절 안 장관의 어머니가 중대장의 요청으로 현역병들에게 점심을 제공한 일로 내부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군이 행정 착오로 해당 조사 기간을 누락한 채 1월에 소집해제 처리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안 장관은 8월에 다시 복귀해 잔여 복무 기간을 채웠으며, 그 결과 최종 소집해제일은 1985년 8월 31일로 기록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이와 관련 "(안 장관은) 구금을 비롯해서 어떤 처분도 받은 게 없다"며 "소집해제해서 대학교에 다니다가 더 (복무)해야 한다고 해서 방학 때 며칠 동안 더 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 장관의 1989년 1학기 성적표를 보여주며 "탈영을 해서 추가 복무를 7개월가량 했다면 어떻게 1985년 1학기 성적이 있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조사받은 날짜만큼 추가 복무를 했다고 이해하면 안 되고, 추가복무를 며칠 동안 한 이유를 본인도 모른다"며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안 장관이) '행정착오의 피해자다'라고 계속 말해왔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적 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부대의 요청으로 안 장관의 모친이 점심을 일정 기간 동안 제공한 사실이 있고 그것을 그것이 마치 잘못된 행위처럼 부적절하게 기록됐다"며 "40년 전 잘못된 기록을 공개를 한다면 그 사실관계에 상관없이 잘못된 자료만이 머릿속에 남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오해만 더 키울 것이기에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김영수 센터장이 주장하는 그 시기도 전혀 다른 시기로 기재돼 있다"고 부연했다.

병적기록 정정 절차를 밟지 않은 데 대해서도 "국방부 장관 신분으로 정정을 청구하면 또 다른 논란이 있지 않겠나"라며 "안 장관은 국방장관에게 부여된 일을 마치고 정정청구 및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