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여권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보완수사권 존치 법안을 포함해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여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심사보고서 중심으로 논의했고 이번 주는 오늘 포함 2~3번 소위를 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이 국회에 들어와 70년 만에 형사소송 체계를 바꾸는 큰일에 함께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단순히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만 (논의)하는 게 아니라 국민 기본권 보호 관점에서 고소·고발인, 피해자 혹은 피고소인, 피고발인, 사건 관계자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억울함이 없는 형사사법 체계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권 일각에서 조건부로 보완 수사권을 존치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서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결정할 문제지만 발의가 되면 직회부해 지금 논의하는 3가지 법안에 포함해 다 논의하도록 할 것"이라며 "저도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위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완 수사권) 폐지 우려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소위는 1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논의해 전체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숙의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