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개정 정보통신망법 토론회…"독소조항 점검하고 대안 논의"

정경훈 기자
2026.07.20 17:39

[the300]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24.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폐지 국회 토론회를 연다. 법은 '허위조작정보'를 고의 유포해 피해를 입힌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국민의힘은 법에 독소조항이 많다며 우려하고 있다.

김 의원(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장)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표현의 자유를 처벌하는 나라,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이 '입틀막법'이라 비판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폐지를 촉구하기 위한 토론회다.

정보통신망법은 지난 7일 시행됐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 법의 위헌성과 독소조항을 점검하기 위함"이라며 "온라인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된 법에서 허위조작정보의 정의가 불명확하다"며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실 확인 단체가 사실상 정보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구조라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면서 언론과 국민의 정당한 의혹 제기까지 위축시키고, 플랫폼의 과도한 게시물 삭제와 차단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며 "이를 명분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실 확인 단체가 정권 비판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자기 진영의 거짓 선동에 눈을 감는다면, 이 법은 가짜뉴스 근절법이 아니라 정부의 검열 도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해법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는 김장겸·김태규·이진숙 의원과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대외협력위원회 청년주권포럼, 사단법인 선우미래문화연구소가 공동 주최한다.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후원한다.

토론회에는 이준안 선우미래문화연구소 이사장, 박기완 공정언론국민연대 사무총장,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상희 성균관대 교수, 이돈호 법무법인 노바 대표 변호사, 대학생 안시준씨, 직장인 진성규씨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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