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안건조정위 회부...이날 종결할 듯

이태성 기자
2026.07.29 11:53

[the300]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서영교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7.2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안건조정위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이견이 큰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하는 임시 기구다. 6명이 최장 90일 간 법안에 대해 논의해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안건조정위는 더불어민주당 3인, 국민의힘 2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포함해도 안건조정위는 바로 종료가 가능하다. 실제로 법사위는 지난해 9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고 바로 당일 의결을 거쳐 법사위를 통과시킨 바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 역시 이날 곧바로 의결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전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보완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해야 하며, 해당 기간에 수사 마무리가 어려우면 1개월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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