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조승래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제 개헌'과 관련해 "의혹과 논란이 더 커지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정 사무총장은 29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개헌 시도에는 그 어떤 타협도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국회의장이라는 입법 수장의 책무는 헌정질서와 국회의 독립성을 지키는 데 있다"며 "어제 조 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관련 언급은 부적절함을 넘어 우리 헌법 정신을 뒤흔드는 무책임한 수준이었다"고 했다.
이어 "어떻게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가 국민의 여론과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나"라며 "우리 헌법 제128조 제2항은 헌법개정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개헌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얼떨결에 평소 생각을 말한 것 같다'는 측근의 해명은, 결국 이 대통령의 '연임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과연 국회의장의 이번 개헌 추진 제안을 순수한 헌법 논의로 받아들일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보다 '친명'이라는 수식어가 먼저다"고 했다.
조 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 등은 결국 주권자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현행 헌법이 불허하는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 개헌' 가능성을 국회의장이 거론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후 국회의장실은 언론에 "조 의장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이 안된다고 규정한 헌법 제128조 제2항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보도는 발언 취지와 전혀 다르다"고 했다.
한편 조 의장은 전날 SNS를 통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의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질서를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