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를 신청하면서 입법 저지에 나섰다.
국회가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선관위 특검법 등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선관위 특검법안은 재석 여야 의원 226명이 찬성한 가운데 개혁신당의 이준석,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여야는 이날 막판 협상을 통해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합의문에 따르면 수사 대상에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 참정권 행사가 침해된 의혹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선거 통계 조작 의혹 등이 포함됐다.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가 본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을 축소하는 등의 절차적 위법 및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 사건 등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선거 관리 부실 사건 등도 담겼다.
수사 인력은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인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70인 이내로 했다. 특검 추천은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여야가 각 3명씩 추천하는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 3명씩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며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또 국회는 다음 달 1일로 활동 기한이 종료되는 선관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30일 연장하는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연장된 기간 동안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용지의 재검표를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뜻을 모은 여야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다시 갈라졌다.
형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누구를 위한 법안이냐"며 반발하며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민주당은 24시간 뒤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오는 31일 오후 4시쯤 표결을 통해 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한편 패스트 트랙 절차를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국회법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경우 31일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필리버스터는 자동으로 종결되고 본회의는 산회된다. 국회법 개정안은 다음 본회의 안건으로 자동 상정돼 바로 찬반 표결에 부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