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토스뱅크의 엔화 환율 오기 사고와 관련해 이 사고를 전자금융거래법상 '오류'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 법리 검토에 돌입했다. 당시 토스뱅크는 엔화 환율을 절반수준으로 잘못 고시해 280억원에 달하는 환전 거래가 발생하자 이를 '오류'로 규정해 고객 동의 없이 환수 조치에 나섰다. 이용자가 이미 고시 가격을 인지했기에 오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판단이 향후 소비자 민원 처리와 사후조치 적정성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상위기관인 금융위원회에 토스뱅크의 엔화 환전 사고가 전금법상 오류인지에 대해 법리 해석을 요청했다.
토스뱅크는 지난 3월 100엔당 932원이던 엔화 환율을 절반수준인 472원으로 잘못 적용했다. 환율이 잘못 표시된 7분여간 280억원에 달하는 환전이 이뤄졌고 토스뱅크는 거래된 엔화를 회수하고 매수에 사용된 원화 금액은 환불했다.
당시 토스뱅크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이용약관을 근거삼아 일괄적으로 거래를 취소하고 환수 조치를 나섰다. 전금법 8조 3항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인지했을 때 이를 즉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스뱅크는 이를 근거로 엔화 환수 및 원화 환불 과정에서 고객 동의를 따로 받지 않았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 사고를 오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전금법에서는 오류를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않은 경우'라고 정의한다. 토스뱅크의 사례의 경우 고객이 표시된 환율을 보고 직접 환전거래 주문을 넣었고 이후 거래가 정상 체결되면서 이용자의 거래지시와 이행 사이에 불일치가 없었다는 점 때문에 오류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다수 소비자민원에도 이같은 취지의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류 해당 여부에 따라 향후 소비자 민원 처리 향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일 금융위가 이 사고를 오류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엔 토스뱅크가 전금법상 오류 정정을 근거로 시행한 거래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만큼 금감원이 상위기관인 금융위에 법리해석을 별도로 요청했다.
민법 역시 검토 대상이다. 민법 109조에 따르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표의자 즉 금융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착오가 일어난 경우엔 거래 취소가 불가능하다. 즉, 오류 발생과정에서 은행 측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부당이득 반환 등도 검토 대상이다.
독자들의 PICK!
금감원은 전금법상 오류 해석 등 법률 검토를 마치는대로 추가 검사 및 제재 절차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