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31일) 오후 표결에 여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는 31일 오후 4시6분 이후 현재 진행 중인 국민의힘 주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결 표결을 실시한다.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안 제출로부터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오후 4시6분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종결동의안 표결 후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곧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이 실시되는데 두 표결 모두 민주당 주도의 가결이 예상된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10월2일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후속 입법안이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아예 없애는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해 온 '수사·기소 완전 분리'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정윤기 사건으로 촉발된 경찰의 수사권 과점에 따른 우려와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한 우려가 떠오르자 경찰이 최장 2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공소청 검사에 송부하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모든 수사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발인의 이의신청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았다.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한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태다. 이날 자정을 기해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실시돼도 저장을 기해 자동 종결되고 전날 회기가 확정된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이 이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