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송옥주, 청년·신혼부부 '전세·주택' 저금리 융자 지원법 발의

김도현 기자
2026.07.31 09:41

[the300]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6.30.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에 대한 저금리 융자 지원 근거를 둔 법안이 발의됐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하는 과정에서 높은 주거비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요인으로 동반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초기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과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낮춰 주자는 취지에서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에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전세자금을 명시했다. 이들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당 자금에 대해 일반 융자보다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송 의원은 "높은 주거비 부담은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지속해서 확대돼야 한다"며 "보다 적은 부담으로 내 집 마련과 안정적인 주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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