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보완수사권 폐지는 약자 무장해제…李대통령, 거부권 써야"

민동훈 기자
2026.08.03 09:42

[the300]"민주당과 검찰의 악연은 정치세력의 사사로운 일…형사사법 제도는 온 국민의 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27.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거부권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3일 SNS(소셜미디어)에 이같이 밝히며 "거부권을 안 쓰면 이 법은 민주당이 만든 법에 더해 대통령이 막지 않은 법으로 남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헌법 제53조가 대통령에게 맡긴 거부권은 원로원의 횡포가 시스템을 위협할 때 그 앞을 막아서던 로마 호민관의 권한에서 나온 말"이라며 "헌법학은 거부권을 쓸 수 있는 경우를 넷으로 보는데 그중 하나가 국회가 국민의 뜻에 반해 법을 만들었을 때"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연산군이 사헌부·사간원·홍문관 등 삼사를 없앤 사례를 들며 "사적인 원한으로 공적인 제도를 껍데기로 만들었다. 결국 자신을 막아설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은 2년 뒤 왕좌에서 끌려 내려왔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검찰과 겪은 일을 모르지 않는다"면서도 "노무현 대통령은 평검사들 앞에서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고 하면서도 검찰을 바꾸려 했을 뿐 자신을 겨눈 칼을 부러뜨리는 방식은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검찰과의 악연은 민주당이라는 정치세력의 사사로운 일이지만 형사사법 제도는 온 국민의 일"이라며 "특히 비싼 변호사를 사서 법리를 만들어낼 수 없는 일반 시민에게는 정의를 찾아낼 절박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넘긴 사건의 절반 가까이를 검사가 다시 들여다봤고 거기서 없는 죄를 뒤집어씌운 무고와 거짓 증언이 143건 드러났다"며 "여당은 요구권을 남겼다고 하지만 경찰이 그 요구를 따르지 않아 검찰이 징계를 요구한 사례는 다섯 해에 한 건"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약자를 무장해제시키고 강자는 죗값을 치르지 않게 만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억강부약'을 내세운 대통령의 자기부정"이라며 "거부권이 마지막 보루다. 대통령이 그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란다. 헌법이 준 시간은 열닷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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