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금융·보험 계약 때 ESG 실적 반영"… 한정애, 법안 대표발의

김지은 기자
2026.08.07 18:34

[the300]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방정부와 지방 공공부문이 민간 금융기관과 금고 지정, 주거래은행 선정, 단체보험 계약 등을 체결할 때 해당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경영(ESG) 수준과 녹색·전환금융 실적을 반영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방회계법' '지방계약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 등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 공공금고 예치 규모는 약 516조원(2023년 세입 결산액 기준) 정도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2035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790조원 규모의 기후금융과 비교해도 상당한 수준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방정부의 금융기관 계약 기준만 개선해도 민간 금융기관의 자금이 녹색금융·전환금융 등 생산적인 분야로 활발히 유입될 수 있다고 봤다. 지역 내 친환경 기업에 투자를 확대해 산업 전반의 저탄소·친환경 체질 개선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전력·수송·건물·산업 부문의 탈탄소화와 친환경 기술 확산에 약 2400조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공재정만으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민간 금융이 녹색·전환금융 등 생산적인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책적 유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와 지방 공공부문의 금고와 보험시장 규모 등을 고려하면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금융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흐르는 기반을 마련해 탄소중립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