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윤리위 출석해 소명 대신 기피신청…"절차 보장받아야"

박상곤 기자
2026.08.18 16:17

[the300]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18.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자신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당 중앙윤리위원회를 상대로 기피 신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 회의에 출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부터 회의를 열고 징계 대상에 오른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 등을 상대로 소명 절차를 개시했다.

이날 가장 먼저 출석한 진 의원은 법률대리인으로 나선 친한(친한동훈)계 박상수 변호사와 동행했다. 두 사람은 윤리위원들 앞에서 소명 대신 기피 신청 진행 절차에 대해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국민의힘 ) 당헌·당규 상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윤리위원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기피할 수 있는 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징계 심의나 소명 절차가 이뤄지는 건 위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피 신청에 대한 절차를 보장받기 위해 지난주 (윤리위원 명단 공개를) 요청했는데, 오늘(18일) 낮 공문을 통해 '확인해 줄 수 없으니 (윤리위에) 와서 보라. 구두로 할 수도 있다'는 식의 발언이 있었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심의대상자는 위원 중에서 현저히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위원이 있는 때에 서면으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은 윤리위가 맡는다. 이날 출석해 윤리위원 면면을 확인한 진 의원 측은 자정까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겠단 입장이다.

진 의원은 "윤리위에 대한 절차적 이의를 제기하는 걸 '소명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알겠다'고 윤리위가 질의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유감스럽고 불편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를 도왔다는 이유로도 윤리위에 제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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