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법사위원 "조희대 윤석열의 길 걷고 있어...즉각 사퇴하라"

이태성 기자
2026.08.21 10:13

[the300]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8.2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법사위 의원들은 이날 "3년전 윤석열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후보 제청으로 신경전을 벌일 당시 법률검토를 거쳐 '제청권보다 임명권이 우선한다'고 주장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도 자신의 임명권자인 '윤석열의 임명권'은 깍듯이 존중했다"며 "12.3 내란 이전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에게 대법관 후보를 총 3번 제청했다. 후보 추천부터 제청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1일(8, 14, 12일)' 이다. 세 번 모두 조희대는 관행을 지켜 윤석열과 직접 만나기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내란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 180도 달라진다. 윤석열은 최단 8일, 이재명 대통령은 무려 209일 걸렸다"며 "뒤에서 은밀히 후보들에게 전화를 돌려 '사퇴'를 종용했다. 조 대법원장의 지시가 없었다면 법원행정처장이 단독 행동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은 대통령과 전혀 합의되지 않은 '손봉기 후보'를 지난 18일 12시 청와대에 통보한 뒤 당일 오후 공문을 보내 '서면 제청'했다"며 "법원행정처는 '대통령과 만날 기회가 없었다' '민정수석과 협의했다'며 피해자인냥 대통령실에 책임을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의 임명권은 존중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권은 무시했다. 윤석열과 세 번 만났고, 이재명 대통령은 패싱했다. 그야말로 '희대의 이중잣대'"라며 "내란의 밤 간부회의, 대선 직전 파기환송 등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의 길을 걷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상적인 협의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손봉기 후보 임명제청을 수용한다면 또 하나의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청와대는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검토해 대통령의 정당한 임명권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더이상 윤석열처럼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말라"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 후 즉시 사퇴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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