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공소청 직제안, 李대통령 뜻 아니었다...檢에 뒤통수"

유재희 기자
2026.09.14 09:00

[the300]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8.1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논란이 불거진 법무부의 '공소청 직제개편안'을 놓고 "여러 경로로 확인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통령의 뜻이 아니었다"며 "오히려 호시탐탐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검찰에 의해 대통령이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14일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당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공소청은 법무부로 협의가 됐고, 민정수석실에서 핸들링해 잘 조정됐다고 하니 대통령도 그렇게 알고 순방을 가셨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제 SNS(소셜미디어) 글 등을 보고 사안을 다시 확인한 대통령이 '이건 내 뜻이 아니다'라며 수정 지시를 내렸고, 현재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 근거로 금융·조세 등 각 부처에 배치된 1만8000여 명 규모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조항을 꼽았다. 기소 전담 기관으로 전환되는 공소청이 특사경 지원·지휘 기능을 계속 쥐고 갈 경우 사실상 직접수사 기능을 우회 유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 전 대표는 "원안에는 특사경을 검찰이 지원·핸들링하는 형태로 돼 있었으나, 당시 대통령은 '그 부분을 다 들어내라, 통편집하라'고 지시했다"며 "그런데 이번 직제안에 특사경 관련 내용이 다시 살려놨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번 직제안이 대통령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사법통제부' 신설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사법통제부는 지방공소청에서 경찰의 불송치 사건 점검과 영장 심사 등을 전담하도록 구상된 부서다. 그러나 기소권만 갖는 공소청이 '사법통제'를 명분 삼아 경찰 수사에 대한 간섭하려는 옥상옥 기구가 아니냐는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전 대표는 "사법통제부는 명칭부터 말이 안 된다"며 "오히려 사법통제를 받아야 할 검사들이 적반하장으로 통제하겠다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 전 대표는 "각 부처 특사경에서 올라오는 조사 정보를 쥐고 사실상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범정 기능이나 과학수사 부분이 여전히 대검에 남아있는데, 이는 다 없애야 마땅하다"며 "직제가 그렇게 개편돼야 하고, '합동수사'라는 이름으로 검찰이 수사에 다시 개입할 수 있는 여지 역시 전면 삭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초대 중수청장 인선에 대해서도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인물(검찰출신 김지용 변호사)이 중수청장으로 오는 것이 맞는가"라며 "이 부분도 심사숙고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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