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190억원대 '보디캠' 사업에 중국산 장비가 납품됐다는 의혹과 관련,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발주·납품 과정을 면밀하게 챙기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 직무대행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경찰이 사용하는 1만4000대의 바디캠이 중국산을 대만산으로 둔갑시킨 제품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비교 대상 제품이 미국에서 안보위험을 이유로 벌금형 규제를 받은 기업"이라며 "바디캠으로 촬영한 영상이 중국으로 단 1건도 넘어가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산 사용을 지양하라고 지시해놓고 막상 계약에 배제조건도 담지 않았고, 납품업체인 KT의 말에만 의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바디캠의 사용을 자제하고 중단시킬 것을 제안했다.
김 직무대행은 "바디캠이 현장 법 집행 과정에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자 공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명확한 자료 유출의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현장치안의 공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마무리 단계인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 큰 책임감으로 발주 과정 납품 과정을 면밀하게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은 현장 경찰관들이 사용하는 보디캠을 정식 장비로 대체하기 위해 2029년까지 약 1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보디캠 도입 사업을 추진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7월 KT 등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1만4000여대의 보디캠을 일선 경찰에 보급했다.
하지만 해당 보디캠이 중국산 제품의 기능·외형이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산업통산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유사성 검토를 실시해 일선 경찰에 보급된 바디캠이 중국산 제품과 동일 제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유사성 검토 결과를 지난 6월 경찰청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경찰청과 서울지방조달청의 보디캠 도입 계약·조달 절차가 적정했는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