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69만 어르신 일자리 활동비, 내년에도 '29만원'…4년째 제자리

김지은 기자
2026.10.22 09:02

[the300] [2026 국정감사]
월 30시간 활동 시 시급 9667원…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1033원 낮아
박용갑 의원 "물가 오르면 어르신 삶 더 어려워져 … 활동비 30만원 인상해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페이스북 캡처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활동비가 4년째 동결될 전망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월 29만원에 머물면서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사업 활동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활동비는 2023년 월 27만원에서 2024년 29만원으로 2만원 인상된 뒤 올해까지 동결됐다. 2027년 예산안에도 월 29만원이 반영돼 있어 4년 연속 동결될 예정이다.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는 기초연금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루 3시간씩 월 10일, 총 30시간을 활동하고 월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약 69만명이 참여하고 있다.

활동비가 동결되면서 최저임금과의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2024년 활동비가 월 29만원으로 인상됐을 당시 시간당 환산액은 약 9667원으로, 당시 최저임금인 9860원과의 차이는 193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후 활동비가 오르지 않으면서 최저임금과의 격차가 확대됐다.

앞서 국회는 2024년 12월 본회의에서 정부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노인일자리 활동비를 적정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에도 활동비 인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물가 상승으로 어르신들의 실질 임금 수준은 낮아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지만 활동비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물가가 오르는데 활동비가 그대로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삶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노인일자리 적정단가 인상'이 반영된 만큼 보건복지부가 재정당국과 협의해 내년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활동비를 최소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월 3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박용갑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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