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구 의원들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실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의 세부담을 차등화한 세제 개편 정부안을 수정하자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혜택을 일부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영배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은 5일 오전 BBS 라디오 '정혜승의 아침저널'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과 관련해 "대체로 다수의 의견이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는 거주, 비거주 가리지 말고 14억원으로 공제 액수를 동일하게 맞추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이날 오후 5시 서울 지역 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기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반발이 커지자 철회한 바 있다.
세법 개정안 국회 심사 과정에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장기 보유에 따른 혜택보다 실제 거주에 대한 공제를 강화하고 공제액에 10억원의 한도를 두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 사이에선 비거주 주택의 보유기간 공제 혜택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그걸 굳이 제로까지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이 있다"며 "20% 정도 공제를 해주더라도 전체 공제 액수를 10억원으로 제한해 놨기 때문에 기간과 퍼센티지는 조금 조정해도 되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공제액 상한은 유지하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일부 인정해 세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서울 지역 의원들이 부동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별도로 모이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서울 지역의 부동산 민심 악화에 대한 여당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서울에서 '지금 37석인데 반토막 나지 않겠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상당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선 종부세와 양도세 개편안 외에도 청년·신혼부부의 전·월세 부담을 덜어줄 대책 등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의총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당 지도부와 협의하고 이번 주말쯤 청와대와도 조율해 국회 세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수정안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