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호두과자 포장재를 사용한 업체를 비난해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네티즌들이 해당 업체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충남 천안의 A호두과자 제조업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네티즌 20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네티즌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동안의 조동환 변호사는 "네티즌들이 A업체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려고 준비중"이라며 "다른 네티즌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서 한 꺼번에 고소장을 접수할지, 1차·2차로 나눠서 사건을 진행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2013년 7월 A업체는 노 전 대통령의 얼굴에 코알라를 합성한 이른바 '노알라'가 찍힌 포장박스에 호두과자를 담아 일부 고객들에게 제공했다.
이후 네티즌들의 비난이 계속되자 A업체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명글을 올렸으나,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자 해명을 취소하고 비난글을 올린 누리꾼 150여명을 고소했다. 이후 사건은 대전지검 천안지청, 수원지검 평택지청·성남지청 등에 배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