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두 번 죽이는 것 같은 심정"...이웃 산소 멋대로 파묘·화장까지

"아버지 두 번 죽이는 것 같은 심정"...이웃 산소 멋대로 파묘·화장까지

전형주 기자
2026.04.25 08:57
전남 한 시골 마을에서 남의 묘를 무단으로 파헤쳐 유골을 화장까지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전남 한 시골 마을에서 남의 묘를 무단으로 파헤쳐 유골을 화장까지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전남 한 시골 마을에서 남의 묘를 무단으로 파헤쳐 유골을 화장까지 사건이 발생했다.

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제보자 A씨는 11년 전 돌아가신 부친 묘가 훼손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마을 이장은 이날 아침 산소 주변에 모르는 사람 2명이 서 있었으며 같은 날 오후 5시쯤 봉분이 훼손된 것을 봤다고 전했다.

A씨는 뒤늦게 묘를 찾았지만 봉분은 이미 사라져 흙으로 덮인 상태였다. 더구나 부친 유골까지 온데간데없었다.

A씨는 다음날 면사무소를 찾아 이틀 전 부친 산소와 70m 거리에 있는 분묘에 대해 '개장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분묘는 이웃집 B씨 소유였다. B씨는 최근 모친상을 당했는데 먼저 세상을 떠난 부친과 모친 유해를 합장하려다 부친 묘지 위치를 오해해 엉뚱한 묘를 파헤친 것으로 드러났다.

파묘 당시 현장에는 장례지도사만 있었으며 B씨 가족 누구도 묘지에 직접 가지 않았다고 한다.

/사진=JTBC '사건반장'
/사진=JTBC '사건반장'

A씨는 '사건반장'에 "생전 아버지께서 화장하지 말고 묻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이 이렇게 되면서 마치 아버지를 두 번 죽이는 것 같은 심정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다행히 유골은 되찾았지만 만약 그사이에 다른 곳에 뿌렸거나 했으면 어쩔 뻔했냐며 아찔하다"며 "되찾은 유골은 납골당에 모시다 얼마 전 원래 묘지 인근에 다시 모셨다"고 했다.

A씨는 B씨와 이웃집 사위 C씨를 분묘발굴·유골손괴 혐의로 고소했지만 B씨는 각하, C씨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분묘가 개장될 당시 '타인의 분묘일 수도 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가깝게 지냈지만 A씨는 여전히 B씨로부터 사과 한번 받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서로 다 알고 지내는 시골 마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여전히 그 마을에 사는 어머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 설상가상으로 마을에서는 '거액의 합의금을 바라고 변호사까지 선임해 고소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며 억울함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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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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