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의정부 화재 경보음 울렸다"

남형도 기자
2015.01.10 20:30

국민안전처, 의정부 주민 화재 경보음 들었다 진술…"소방설비 작동여부 조사하겠다"

국민안전처는 해뜨는 아파트 1405호의 스프링클러(왼쪽)과 7층 화재발신기가 눌린 것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국민안전처 제공

국민안전처는 10일 오전 9시 25분쯤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대봉그린아파트와 해뜨는마을에서 화재경보음이 울렸다며 경보가 없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날 안전처에 따르면 화재가 처음 발생한 대봉그린아파트에서 피난한 주민 이 모씨가 경보음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화재가 번진 해뜨는마을 현장을 확인한 결과 7층에서 경보음 발신기가 눌린 상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동네에 거주하는 또 다른 피난 주민도 경보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안전처는 스프링클러 작동여부에 대해 화재가 발생한 대봉그린아파트(10층) 및 드림타운(10층)은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안전처에 따르면 아파트의 경우 11층 이상이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에 해당된다.

해뜨는마을의 스프링클러는 초기에 외벽화재로써 작동하지 않았으나 화재가 내부로 확대되면서 작동했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 1405호에서 스프링클러 작동한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안전처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감식을 통해 화재원인과 소방설비 작동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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