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바람' 민사상 입증 더 쉽다… 위자료 오를까

이태성 기자
2015.02.26 15:57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을 민사적으로 응징해야 가정 보호"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 경찰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9명 가운데 7(찬성) 대 2(반대)로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15.2.26/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간통 행위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간통 행위자에 대해 민사·가사 소송을 통해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우자의 간통 행위를 근거로 한 이혼소송과 간통죄 폐지와는 별개다. 형사적 처벌은 사라졌지만 민사적으로는 여전히 부정한 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혼인관계 파탄의 중요한 이유가 된다. 이 경우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이혼의 책임을 지고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상간자의 경우에도 민사적인 배상 책임을 진다.

민사상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죄로 형사처벌을 할 때보다 입증하기 수월하다. 간통죄의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성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 반면 민사소송의 경우 정황만으로도 부정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

이미 간통죄를 없앤 대부분의 국가들도 민사상 소송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프랑스는 1791년 프랑스대혁명 때 간통죄 처벌 규정을 없앴고, 독일도 1969년 개정 형법에서 조항을 삭제했다. 미국에서도 일부 주에서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처벌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조혜정 가사 전문 변호사는 "간통죄가 있다고 해서 가정이 보호되던 시대는 이미 오래 전에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민사적으로 충분히 이에 대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만큼 헌재의 결정이 합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간통죄가 폐지된 만큼 위자료와 손해배상 액수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배금자 변호사는 "간통죄가 폐지된 만큼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민사적으로 응징이 돼야 가정이 보호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 판례가 간통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평균 500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는데 이를 이제 10억~20억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간통이 재산분할에 반영이 안됐으나 간통 피해자에게 재산을 70~80% 갈 수 있도록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변호사 역시 "우리나라는 미국 등에 비해 불륜의 경우 위자료가 낮은 편"이라며 "이를 높이는 것이 간통죄 폐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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