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카드복제기를 설치한 용의자가 구속된 가운데 중국 현지서 피해금액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카드복제기를 설치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중국동포 고모씨(20)와 김모씨(19)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40분쯤 서울 금천구 가산동 한 은행영업점 인근 현금자동입출금기에 불법 카드복제기와 소형 몰래카메라를 장착하는 등 5~16일 동안 모두 8차례에 걸쳐 기기를 설치하고 2차례 개인정보를 중국 현지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범행 시간대 해당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자 중 22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중국 현지에서 35만원이 인출되는 등 현재까지 1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씨는 마그네틱(MS) 카드 정보를 읽는 카드복제기를 당시 ATM 카드 투입구에 접착테이프로 붙이고 소형 카메라는 ATM 부스 천장에 설치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는 지난 1월 고교시절 지인 소개로 범행에 가담한 뒤 김씨와 5:5로 범행 대가를 나누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와 김씨는 고향 친구로서 각각 2012년 말과 올해 초 입국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고씨가 설치한 카드복제기와 몰래카메라는 설치된 이튿날 오전 10시쯤 ATM 관리회사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인근 CCTV(폐쇄회로TV)에 담긴 내용을 토대로 지난 16일 주거지 인근에서 고씨를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22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만큼 피해금액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중국 현지 조직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