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물산-엘리엇 가처분 7월1일 결론"

한정수 기자
2015.06.19 13:28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물산과 엘리엇 간의 가처분 심문기일에 참석한 양 측 법률 대리인. 삼성물산 측 김용상 변호사(좌)와 엘리엇의 법률 대리인 최영익 변호사. /사진=뉴스1

삼성물산과제일모직합병에 제동을 걸고 나선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 삼성물산간의 법적 다툼에 대해 법원이 다음달 1일 결론을 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19일 오전 11시 양측 법률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엘리엇이 제기한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과 자사주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첫 심문을 진행한 뒤 "다음달 1일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주총회 소집 공고일이 다음달 2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1일 오전까지는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오늘로 심문은 종결된다"고 덧붙였다.

당초 엘리엇이 제기한 2건의 가처분에 대해 따로 결정을 내리는 것도 고려했지만 법원은 당사자가 같고 연계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같은 날 결정을 내리기로 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정문 작성의 소요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만 따로 결정을 내는 것보다 같이 나가는 게 더 옳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심문에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기업의 이익보다 오너 일가의 지배권 승계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합병 반대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엘리엇 측은 "해당 합병비율이 지나치게 불공정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측은 "주가는 시장 참여자들에 의해 평가된 가장 객관적 가치"라며 "주가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하는 것은 법에 명확히 규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엘리엇 측은 또 삼성물산이 자사주 899만주(5.76%)를 우호 관계에 있는KCC에 넘긴 것에 대해서도 "KCC가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했다"며 "이는 이사들의 주의 의무와 성실 의무를 넘어선 불공정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KCC 측은 "엘리엇 측의 주장에 논리와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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