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에 눌린 중소기업, 신속한 회생 가능해진다

양성희 기자
2015.06.30 08:30

[하반기 달라지는 것]법무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등 시행

올해 하반기부터는 빚더미에 눌러앉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재기가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중소기업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 법에 따라 회생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약 3개월 단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채무가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을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3분의2 수준으로 완화하고, 간이조사위원제도를 이용해 평균 2000만원이 소요되는 조사위원 선임비용을 절약할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무부는 이번 하반기부터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실시 △친권 일시 정지·제한 제도 도입 △강력사범에 대한 경찰과의 정보공유 강화 △경량 항공기 등에도 저당권 실행 절차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피해자 보호명령 사건이 진행 중인 가정폭력 피해자도 지역 경찰서에서 신변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법정에 나올 경우 집에 돌아갈 때 동행 등의 신변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부모의 친권남용을 방지하고 아동학대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친권의 일시정지 및 일부제한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부모가 자녀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범위에서 친권을 정지하고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모가 자녀의 치료나 의무교육을 거부하는 등 친권을 부당하게 행사할 경우에도 친권을 제한하도록 길을 냈다.

이 같은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담겼고, 이 책자는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 등에 비치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나 각 부처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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