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가 해외에서 10갑 이상의 담배를 반입할 경우 현장에서 담배소비세 납부가 가능해진다. 여행자가 담배반입 허용치를 넘겼을 경우 현장에서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담배소비세를 납부하고 담배를 반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내국인의 담배 구매 시 면세한도 기준은 1인당 궐련200개(담배 10갑)로, 관세당국은 한도를 넘어 구입한 담배가 적발되면 세관에 보관했다가 사후에 처리하는 '유치' 처분을 한다. 해당 여행자가 허용치를 넘긴 담배를 반입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비세를 납부한 후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확인받아야 담배를 반입할 수 있었다. 담배소비세는 지자체에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7월부터 관세청과 행정자치부 전산망을 연계, 세관장이 직접 전자납부서를 발급할 수 있게 했다. 납세자는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현장에서 담배소비세를 즉시 납부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우편물로 반입되는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에도 이러한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