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 제헌절, 공휴일 아니다…왜?

이슈팀 도민선 기자
2015.07.17 06:26
태극기./사진=머니투데이 DB

"제헌절은 쉬는 날이 아닌가?"

올해로 67주년을 맞은 7월17일 제헌절은 국경일이다. 하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 즉, '빨간 날'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법률에는 특정일을 쉬는 날이라고 규정하지 않는다. 단 법정 공휴일의 근거가 되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휴일이 정해지고, 민간에서 이를 근거로 단체협약 등에 휴일을 정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는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1월1일), 설날과 추석 연휴,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등을 공휴일로 지정했다. 2015년의 경우 법정 공휴일은 총 66일이다.

제헌절이 법정 공휴일에서 빠지게 된 것은 2006년부터 주5일제와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생산성 저하를 우려한 재계의 의견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식목일도 이때 제헌절과 함께 공휴일에서 빠졌다.

하지만 헌법 제정의 의미를 지키기 위해 다시 공휴일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2013년 7월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전병헌 의원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의원실 측은 "정부가 공휴일을 확대하는 데에 보수적이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복무과 관계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재계와 노동계 등의 의견을 반영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결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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