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바로잡아 헌법이 지향하는 기본권 보장의 본래 취지에 맞게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헌재에 부여된 본질적 사명"이라고 했다.
김 헌재소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지난 3월 국민의 기본권 보장 체계를 한층 더 두텁게 하기 위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제도가 도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헌재소장은 "헌재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헌법의 가치를 충실히 구현하는 헌법재판을 통해 새로운 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그 본래의 취지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제도 도입 이후 헌재는 증가하는 심판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재판소원 관련 정보시스템의 개편을 추진하는 등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관련 심판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조속한 정착을 위해 업무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교육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크게 늘어난 만큼 더 많은 분이 헌법을 배우고 그 가치를 일상에서 누리실 수 있도록 헌법재판연구원의 헌법 교육을 대폭 확대했다"며 "매년 2000~3000명 정도였던 교육 인원이 올해 말 3만~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 대상도 학생과 교원뿐 아니라 법조인과 군인·경찰로 확대했다"고 했다.
이어 " 헌재 도서관에 축적된 우수한 법률정보와 자료를 국민들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헌재 전시관의 대국민 서비스도 확대했다"고 밝혔다.
김 헌재소장은 "오랫동안 공석이 있던 재판부도 비로소 9인 체제로 완성되고 엄청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사건들에 대한 심리와 판단이 대부분 마무리되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할당에 관한 저지 조항에 대한 결정,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미결수용자의 주말, 변호인 접견 불허에 대한 결정, 조합장 선거에서 멀티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에 대한 결정, 대학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조항에 대한 결정,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결정 등을 성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