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몸 담았던 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돌려 이직한 30대 연구원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모씨(3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0년 단열재 개발업체 A사에 연구원으로 입사해 지난 3월까지 근무하면서 극저온 상태에서도 LNG(액화천연가스)를 액화상태로 유지하는 기술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했다. 퇴사후 박씨는 A사에 주원료를 공급하는 화학회사 연구소에 입사해 재직 중이다.
박씨는 A사가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으며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업무와 관련한 사내 기밀자료 총 15건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사무실 컴퓨터에서 파일을 내려받은 뒤 개인 이메일 계정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빼돌려 영업비밀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A사에 해당 금액 만큼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