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의 신' 이상종 前 서울레저협회 회장 공범, 재판에

황재하 기자
2015.09.07 10:13

부동산 경매로 상가 분양사업을 벌이다 개인 투자자 수백명에게 손해를 입히고 잠적했던 이른바 '경매의 신' 이상종 전 서울레저협회 회장(58)의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신호철)는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추모씨(59)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찰에 따르면 추씨는 이씨가 2007년 11월 '30% 이상의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자신이 운영하던 경매 전문학원 '서울GG아카데미' 수강생들에게서 총 66억3000만원을 받아 챙기는 과정에 가담했다. 이 돈은 실제 투자금으로 쓰이지 못하고 이씨가 운영하던 서울레저그룹의 빚을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후 수강생들이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다른 투자자들을 모아 '기존 투자자가 급히 돈이 필요해 투자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경매가 진행 중이라 돌려줄 수 없다'고 속여 총 9억75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추씨가 이씨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추씨는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채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총 100억1000만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은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장래 투자금의 전액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출자금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한편 1990년대 법원에서 경매계장으로 일하던 이씨는 2000년대 부동산 경매 투자에 잇달아 성공하며 '경매의 신'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대형 건물을 싼값에 낙찰받아 찜질방·헬스클럽 등 사업을 벌여 시세차익을 남기는 사업 방식으로 많은 이익을 얻었다. 그러나 이후 사업을 무리하게 팽창한 끝에 2007년 글로벌 경기침체와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입건된 이씨는 6년에 걸친 잠적 끝에 지난해 10월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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